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토익시험 응시료가 너무 과도하다"며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23일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해 YBM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연 200만 명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은 필수 스펙인데, 이를 주관하는 YBM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이를 이용해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환급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