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영기업의 비리상을 폭로했던 신쾌보(新快報) 기자가 일부 보도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언론의 취재 보도활동과 관련한 논쟁이 점화됐다.
신쾌보는 전날에 이어 24일도 1면에 자사의 체포된 천융저우(陳永洲) 기자를 석방하라는 호소문을 실었다.
신쾌보는 "모든 문제는 법률의 틀에서 해결해야지 사람을 먼저 잡아가고 나중에 심사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천융저우는 지난해부터 15차례에 걸쳐 대형 건설 장비 회사인 중롄중커(中聯重科)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싣다가 상대 기업의 고소에 따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공안에 전격 체포됐다.
신쾌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중국에서는 형법상 '기업 명예훼손'이 과연 공익적 목적을 띠는 기자의 보도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명예 훼손 혐의가 마구잡이로 적용되면 보도의 극히 일부분만 잘못돼도 기자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이 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의 통제에 익숙한 중국 언론계도 이번 사건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관변단체의 성격이 강한 중국기자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쾌보가 위치한 광둥성 정부, 천 기자가 체포된 후난성 정부와 동시에 접촉하면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관영 신화통신도 비록 우회적인 형식이나마 신쾌보를 사실상 지지했다.
신화통신은 언론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에게 '기업 명예 훼손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반면 창사시 공안은 여전히 중롄중커에 대한 천 기자의 보도 가운데 일부 비판 내용이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체포 과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