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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코레일 열차 5611시간 지연…보상금 46억 지급

경제정책

    6년간 코레일 열차 5611시간 지연…보상금 46억 지급

    지연보상금 89% KTX승객에게 지급

     

    최근 6년간 코레일의 열차지연 시간이 5600시간이 넘어 이로 인해 46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지연원인별 지연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열차지연 시간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611시간에 달했다.

    열차지연 사유로는 단선구간에서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내며 발생한 지연이 32%(1811시간),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교체 29%(1624시간), 사상사고 16%(873시간), 승객들의 승하차 12%(681시간), 선로에 뛰어들거나 선로 자갈 교체 7%(374시간), 철길 신호등 고장 4%(248시간) 등이었다.

    이같은 열차지연으로 국민 88만 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코레일은 이로 인해 46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했다. 지연보상금의 89%인 41억원은 KTX 이용 승객에게 지급됐다.

    임내현 의원은 “올해도 800시간이 넘는 열차지연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교체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정비를 늘리는 등 열차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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