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도의회에서 폭력이 난무한 끝에 진주의료원을 삭제한 조례안이 통과된 뒤 4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반영한 것으로 석영철 의원 등 11명의 야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료원 경영 개선, 효율성 제고, 공공성, 독립성, 주민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조례안에는 집행부가 제출해야 하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가 포함돼야 하는데경남도는 제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영철 도의원은 "비용추계서는 조례상 집행부에서 만들기로 돼 있다"며 "경남도는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 6월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킨만큼 이를 뒤집는 개정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때문에 도의회 내에서 심의 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우성 의원(새누리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재개원 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업 이후 후속 대책을 세워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고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