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상상록경찰서는 28일 정부미를 햅쌀에 섞어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양곡업자 전모(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씨에게 정부미를 공급한 충남지역 한 양곡협회 상무 이모(5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올해 2∼7월 2009년산 정부미에 햅쌀을 2:8 비율로 섞은 쌀 1,100여t(시가 23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표기,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올해 양곡협회 상무 이 씨 등으로부터 정부미 225t을 공급받았다.
이 씨는 정미소 25곳 명의로 대리입찰하는 방법으로 정부미 261t을 공매받은 뒤 정미소 수십 곳에 공급했다.
정부미는 정미소 한 곳당 100t까지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자입찰의 맹점을 이용해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