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횟집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모(27·남)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횟집에서 휴대용 가스렌지에 불을 붙여 장판과 벽지를 태우는 등 7백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 종업원들과 회식을 한 뒤 내실에서 자고 있던 여종업원 A(53)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