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도록 명령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관련 학교와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는 박옥주 지부장과 최기호 사무처장, 박을석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이들은 휴직 사유가 사라진 뒤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25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튿날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노조 전임자 복귀 요구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조합비 원천공제 중단,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당분간 극심한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 규탄 전교조 사수 충북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반민주적 폭압으로 교사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라며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독재적 헌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우리는 '대통령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고자 한다"며 지역 사회와 연대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