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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사건 트위터 대선 개입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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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국정원 사건 트위터 대선 개입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

    "공소사실의 동일정 인정돼 허가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30일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혐의가 추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6월 기소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트위터 댓글활동을 공소장 변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추가하려 한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남기거나 퍼 나르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 받게 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포괄일죄(기존 기소된 범죄 혐의와 동일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앞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을 이용한 대선개입과 같은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팀이 새롭게 포착한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도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처럼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비방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소사실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 전 원장에게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국정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글 5만5689건을 유포시킨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해당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접수 전날인 17일 직무배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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