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폭행이나 성매매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일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34.5%가 대부업 이용 시 폭행·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욕설 등 모욕 행위(39.1%)가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33.3%), 장기 매매 강요(14.5%), 성매매·성추행(2.9%), `신체포기 각서' 강요(1.5%), 인신 구속(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소비자의 69%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5백만 원 이하는 38.5%였다.
그러나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가 하는 불법 광고였다.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명함형 전단지 168개 중에서 86.3%가 대부업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 안 되는 등록 번호를 표시(6.5%)하거나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 번호를 표시(4.2%)한 경우도 있었다.{RELNEWS:right}
다른 의무표시 사항도 미흡해 대부업 이름이나 대표자 성명(97.6%), 연체 이자율(96.4%), 영업소 주소(95.2%) 등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머니)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