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적인 빈집털이로 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2)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모(32) 씨의 2층 주택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뒤, 현금 4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훔치는 등 3개월 동안 8차례나 빈집을 털어 1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귀금속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접받아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던 김 씨를 불심검문한 결과, 절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도난 귀금속을 확인하고 김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