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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줬더라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법조

    "명함줬더라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연락처를 주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법원은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도주차량과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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