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대화록 유출, 먼저 고발됐는데 조사안해, 편파 수사
- 대화록 보고라인에 문재인 의원 없다는 것 이미 밝혀져
- 최종본 있는데, 초안을 문제삼는 것. 시비대상 안돼
- 조명균, 법률상 사법처리 대상 아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정관용> 검찰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죠. 문재인 의원도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화록을 둘러싼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를 바라보는 노무현재단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안영배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 안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달라고 지금 공식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안영배> 네. 공식통보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날짜까지도 협의가 됐나요?
◆ 안영배> 그거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검찰의 이런 통보 어떻게 보세요? 기본입장이 어떻습니까?
◆ 안영배> 검찰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의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국군정보사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이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타기 하려는 의도 아닌지. 이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대화록 관련해서는 보고라인에 없었습니까?
◆ 안영배> 네. 이미 확인이 된 것처럼 2007년 10월에 대화록 초안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는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안보실장을 통해서 청와대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인데 2008년 2월에 대화록 최종본 보고 때는 조 비서관이 대통령께 이지원 메모보고 형태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라인에 문재인 의원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의 청와대 이지원으로 보고하면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의원을 조사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조명균 비서관의 보고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고요. 그런데 보고라인에도 없었으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밝히셨는데 문재인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 안영배> 그거는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갖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거의 수사를 다 마친, 조사를 마친 시점에서 관련성도 없는데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당당하게 나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안영배> 네, 그런 입장이십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안영배> 그건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그런 이유를 갖고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 의원으로서는 당당하게 나가셔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겠다. 이런 거죠.
◇ 정관용> 별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조사하겠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요?
◆ 안영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관련했던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은 다들 지금 검찰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 안영배> 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소개하셨던 내용인데 한국일보가 단독보도를 했어요. 검찰발 뉴스로. 왜 이게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지 않았는지가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아까 메모보고 형태로 이지원에 올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안영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메모보고 형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는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 안영배> 그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국일보 보도가 큰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로만 보면 조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에 청와대 이지원에 최종본을 보고한 거죠. 그런데 그때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했거든요.
◇ 정관용> 왜 그렇죠?
◆ 안영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08년 2월 당시에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 막바지 이관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기정부에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초기화시켜서 차기정부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원을 통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건 1월 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랬어요?
◆ 안영배> 2월 1일부터 보고하는 문서는 별도의 인쇄물로 넘기도록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때 2월 14일날 보고를 하면서 착오로 별도의 인쇄물은 넘기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문서로 출력해서 넘긴 것을 잊어버리고 못했다 이 말인가요?
◆ 안영배>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중요한 거를 어떻게 착오할 수 있을까요?
◆ 안영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조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많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비롯해서 임기 말에 업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비서관이 본인은 1월달에 보고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력물로 넘겼는지 여부 자체에 아예 기억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월달에 넘겼으니까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 안영배>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작 1월이 아니라 2월 14일에서나 보고했다?
◆ 안영배> 네. 지금 현재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이지원 사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명균 전 비서관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왜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 안영배> 지금 조명균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검찰에서도 계속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1월에 보고했다고.
◆ 안영배> 2008년 1월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그 가능성은 유일한 가능성이 그거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 비서관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영배> 자료를 찾아낸 거죠.
◇ 정관용> 아무튼 찾아내고 날짜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명균 전 비서관의 기억과 달랐다, 이 말이로군요.
◆ 안영배> 네, 현재 검찰에서 확인한 것은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착오나 실수였다 하더라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영배> 그런데 이게 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사법처리라는 게 대화록 최종본 미 이관이 아니라 초안 삭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본을 문제 삼을 수가 없으니까 초안을 문제 삼는 건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대화록은 회의록이자 속기록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초안을 보신 다음에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최종본이 나오니까 초안을 필요 없어진 거다?
◆ 안영배> 그렇죠. 초안을 이관하지 않고 최종본만 보관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건 대통령기록물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 정관용> 만약에 최종본을 이관하지 않은 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영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상의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안영배> 네.
◇ 정관용>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것은 뭔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안영배> 그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명균 비서관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률상 그런 처벌규정이 없다 이 말인가요?
◆ 안영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 여 논란 끝에 이 사건은 이제 문재인 의원 검찰에 다녀오고 나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죠?
◆ 안영배> 네.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야권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 대화록의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유출 의혹. 이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안영배> 이게 문제인건데. 대화록 실종 의혹보다 대화록 불법 유출 건이 검찰에 먼저 고발이 됐죠. 훨씬 먼저 고발이 됐는데 대화록 실종 의혹은 이례적일 정도로 정말 신속하게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볼 때는 연관성이 없는 문재인 의원까지 조사하겠다고 지금 나선 형국이고요.
◇ 정관용> 유출은 조사 안 하나요?
◆ 안영배> 그런데 유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유출하거나 공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확인된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이 세 사람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편파수사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고발은 일찍 해 놓고 민주당 쪽에서 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과 다른가요?
◆ 안영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발인 조사 다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불법유출 부분, 빨리 수사해라, 이 말씀뿐이로군요.
◆ 안영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영배> 네.
◇ 정관용> 노무현재단의 안영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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