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기능으로 탈세가 가능한 '금융복합단말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퇴직자와 주부들을 상대로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54)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금천구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윤 씨와 박모(53) 씨 등을 영업총책, 운영총책 등으로 세워 금융복합단말기 렌탈 사업 투자자들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