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커피전문점, 영세 식당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에 의하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7,15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혹은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897건 (3.2%)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릴 뿐, 개선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징수 혹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8건, 2013년 8월 현재 13건으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