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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중국, 공무원 외유 금지

    • 2013-11-05 14:16

     

    오는 9일 시작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이 공직자의 부패척결과 낭비풍조 배격 방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4풍척결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돌출문제 처리와 제도건설 강화를 위한 통고'(이하 통고)를 발표하고 공무 출장비,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비 등 이른바 '삼공' 경비 절감을 비롯한 각종 낭비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경화시보가 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폐막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정기관 절약 및 낭비반대 조례'를 심의, 공표한 데 이은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사풍(四風)'으로 규정하고 배격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통고'는 당ㆍ정 기관의 국외여행 횟수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시찰성 출국을 금지했다.

    또 외국 기업인을 초청, 호화 호텔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고 호화연회를 열지 않도록 했다.

    당ㆍ정 기관의 기준을 넘는 사무실이나 주택 보유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도록 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사무용 건물을 짓거나 내부 장식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도 금지했다.

    예산을 넘는 삼공경비를 쓰거나 예산에 없는 경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활동 중에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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