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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했다가 체어맨車 '몰수' 당해

법조

    제주서 음주운전했다가 체어맨車 '몰수' 당해

    이미지비트 제공

     

    제주지검이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허모(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허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허씨의 차량은 현재 검찰에 압수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이에 앞서 허씨는 지난해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허씨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모두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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