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자료사진)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몰수나 추징을 위해 관계인의 출석과 과세·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18조원 가까이를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본격 추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전 대우 임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올해 서울시 예산 총액(23조5490억원)보다 많은 23조300억 원(이 중 김 전 회장은 17조9253억 원)이고 김 회장 등은 이 중 840억 원을 낸 뒤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