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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당국자 "대기오염 개선에 최소 5~10년"

아시아/호주

    중국 고위당국자 "대기오염 개선에 최소 5~10년"

    • 2013-11-06 15:07

    스모그 심각하면 기업 탄력근무제 시행

     

    중국 고위 당국자가 자국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5~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셰전화(解振華) 부주임은 5일 '2013년도 중국기후변화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에서 스모그 현상이 거의 일상화했으며 앞으로 5~10년간 엄격한 관리를 거치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6일 중국광파망(廣播網)이 보도했다.

    발개위는 국무원의 장관급 위원회로, 경제와 사회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체제개혁 등에 대한 거시조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셰 부주임은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이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스모그 현상이 거의 일상화했다"면서 "스모그 현상의 근본 원인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과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석유의 주된 사용처인 차량을 통제하는 한편 먼지를 저감시켜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지난겨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여름 이후 스모그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겨울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면 기업들에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초·중·고교와 유치원에는 휴교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겨울철 대기오염방지 통지문'을 성, 자치구, 직할시, 군 단위 등에 있는 환경보호국에 발송하고 스모그가 심각해지면 이같은 강제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6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환경보호부는 또 기업의 생산 중단 및 제한, 차량운행 제한, 먼지발생 관리, 노천에서의 오리고기 굽기 금지, 대형 야회활동 중단 조치 등도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각 지역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로 거론했다.

    환경보호부는 통지문에서 "각 지역은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예보하고 신속하게 (관련)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강제성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제조치를 위한 '심각한 스모그'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고등급인 공기오염 적색(1급) 경보상황 등을 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보호부는 이밖에도 천연가스가 부족한 지방에는 우선적으로 민생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노후차량 등은 진입금지구역 설정, 보상 등의 방식으로 도태시킬 것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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