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6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군비 3천 3백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의 지시를 받고 태풍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석축을 쌓은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민원이 있어 석축 공사를 한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