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남탕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가 의심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이발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발소에서 고객에게 무자격 마사지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업주 배모(59)씨와 여종업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목욕탕 남탕에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김씨를 고용, 고객에게 전립선을 포함한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일명 '황제안마'를 제공하고 회당 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김씨는 안마비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발소에서 퇴폐 마사지 영업을 한다'는 주민의 제보 편지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주민이 지목한 이발소는 남탕에서 영업하고 있어 경찰도 퇴폐 영업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