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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법조

    한화 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법원,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 의사 등 심문해 결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2014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지난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한화그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아왔고 천식증상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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