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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예산으로 댓글사건 직원 수임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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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예산으로 댓글사건 직원 수임료 지불

    국정원 "직원모금으로 메워 정부예산 아냐"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선거개입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메운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이 없어 일단 변호사 비용 3천여만 원을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나중에 예산을 메웠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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