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돼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업무를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 황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불안감 때문에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 활동 수칙을 국정원 내부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했던 황 씨는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이메일로 받아본 것은 다른 행정 매뉴얼"이었다면서 "이후 진술했던 조서를 살펴보고 나서야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황 씨가 올린 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글을 쓸 것을 서면으로 지시받았다고 하지 않았나"고 묻자 "검찰 조사 당시 불안하고 위축돼 있었다. 제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을 바탕으로 차장·국장 선에서 구체화된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