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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금지 회사규정 어겼다고 해고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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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박금지 회사규정 어겼다고 해고는 지나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도박을 금지하는 회사 규정을 어겼다고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A 운수에서 해고된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돈을 걸고 포커 등 도박을 하다 회사에 적발됐다.

    A 운수는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도박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1년 9월 사내게시판에 '도박을 하면 누구든지 징계위원회에 넘겨 면직 조치한다'고 공고하는 등 도박 금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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