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 씨의 공소가 기각됐다.
6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박 씨를 고소한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었다.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박 씨에 대해서만 선고까지 이뤄졌다.
박 씨의 선고가 빠르게 이뤄진 배경에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황 아나운서 부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