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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불법 후원금' 최규식 전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법조

    '청목회 불법 후원금' 최규식 전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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