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살하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에게 흉기를 휘둔 혐의(폭력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A씨는 또다시 집에서 행패를 부려 가족들이 집을 나가자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A씨는 경남지역의 야산으로 가려 했으나 택시기사가 "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느냐"며 짜증을 내자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알코올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지만 퇴소한 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고, 이번 사건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변상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