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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英 RBS증권, 부실 모기지상품 판매로 1천60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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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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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와 민사소송 합의
미국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일(현지시간) 영국계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자회사인 'RBS증권'이 2007년 주택저당증권을 팔면서 상품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해 1억5천만 달러(약 1천59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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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RBS증권이 판매한 주택저당증권 파생상품은 22억 달러 상당이며 투자자들을 오도해 최소 8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RBS증권은 합의조건에 동의했다.
SEC는 2007년 당시 회사명이 '그리니치 캐피털마켓'이었던 RBS증권이 주택저당증권 상품의 약 30%가 자체 평가 가치에 훨씬 못미쳐 판매 퇴출대상의 부실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BS증권은 SEC와 민사소송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 금융당국과 정부,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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