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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짜증낸 택시기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는 택시기사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밤, 부산에서 택시를 잡아 탔다.

    만취한 A 씨는 자신의 행패에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집을 나가자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것.

    A 씨는 자살을 시도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고향인 경남 양산을 떠오르게 된다.

    1시간 넘게 택시를 타고 양산의 한 야산에 도착했지만 A 씨는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참다 못한 택시기사가 짜증을 내자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지만 퇴소한 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사소한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심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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