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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영장



사건/사고

    술 취해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영장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새벽 2시 15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모(43) 씨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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