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여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부인 B씨는 1968년 결혼한 뒤 1남 2녀를 낳고 수십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A씨 부부는 1980년부터 23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그 무렵 전립선비대증 등의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고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도 불만이었다. 남편에게 맞아 뇌진탕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A씨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난 B씨는 2004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유기'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장기간 폭언·폭행을 일삼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성관계를 중단할 때쯤 이미 쉰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된다"며 "성관계 부재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폭언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