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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현대스위스저축銀 前회장 구속기소(종합)

    회사 돈 40억원으로 가수 아들 지원하기도

     

    거액의 불법대출 등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2일 4천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1천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 전 회장을 도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김 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이 모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현대스위스1~4저축은행 은행장과 대출브로커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 등 부실담보를 잡고 4480억원대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회장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기고 페이퍼컴퍼니나 차명 차주 등을 내세워 1132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대부분은 김 전회장이 운영하거나 관여했던 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본인을 포함해 1∼4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계열 은행 법인자금에서 14억3천만원 상당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자금 108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40억원은 아들의 가수활동 지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스위서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ㆍ3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도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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