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FIU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적발한 대표적인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다.
1) 대기업 제약회사인 A사는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분할 출금해 병원과 의원 등에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천억 원을 탈루해 법인세 등 수백억원이 부과됐다.
2)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B씨는 본인 명의 모텔의 현금수입액 수십억 원을 누락했다.
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임차료를 받은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 등 수십 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