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청담동 소재 자신의 건물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디자이너 박모(60) 씨가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임대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비(정지훈)로부터 들은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9년 건물에 입주한 뒤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비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에 따른 것으로 비가 수리 의무를 질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는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고, 박 씨는 청구취지를 바꿔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