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정치·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트위터에 올린 글 121여만 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 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 건에 대해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직접 글을 쓰거나 대선·총선 개입을 위해 기사나 게시물을 리트윗 한 글 2만6550건을 봇 프로그램(자동 대량 유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118만여 차례나 퍼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선거 관련 글은 1만3천292건, 정치관련 글은 1만3천258건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 관계자는 "선거에서는 전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작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퍼 나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된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글이 많지 않고, 댓글 및 트위터 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등 일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수사팀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이진한 2차장검사도 "이번에 추가된 트위터 글은 증거 관계를 여러 단계로 검토해 확정된 증거만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문제의 트위터 글 2만6천여 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 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 명이 계정 몇 개를 동원해 정치·선거 개입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지난 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건 가운데 2만7천여 건을 철회했다.
검찰은 이번에 철회한 2만7천여 건의 트위터 글은 중복 집계 됐더나 국정원 직원, 국정원 조력자 등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