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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면심화개혁' 본격 시동

    • 2013-11-21 20:56

    지방통제 강화, 시장체계현대화, 사법개혁 추진

     

    중국이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전면심화개혁’ 달성을 위한 개혁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우선 중국 정가에 대규모 조직 변화와 이에 따른 인사이동이 시작됐다.

    ◆ 지방 통제 강화위한 대규모 인사

    21일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인사이동은 당·정·군을 모두 아우르는 큰 폭의 수준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인사이동의 특징은 우선 중앙정부의 간부를 지방으로 대거 내려 보냈다는 점이다.

    허우카이(侯凯) 중앙기율위원회 상무위원은 상하이시 기율위원회서기로 발탁됐고, 마싱루이(马兴瑞)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광둥성 성위원회부서기로 임명됐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31개 성의 정치협상위원회 주석들이 지방정부 당위원회의 상무직을 겸임하지 않는 구조가 정착됐다.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민간의 정치 감독기능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지방정부 고위직과 분리된 정협의 향후 역할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군에 대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함께 단행된 점도 특징이다.

    이는 "국방과 군대건설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3중전회의 군에 대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 현대적 시장 체계 구축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관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권리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는 물론 정보 조회와 거래내역 관리도 통합된 시스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세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와 직결돼 있는 개혁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함께 가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일반인들의 신고도 접수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인권보장 위한 사법개혁 및 검찰권 강화

    사회 및 민생분야에서 사법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최고법원은 21일 고문이나 불법적 수단을 통해 얻은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각 법원에 하달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의하면 최고법원은 이날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 방지를 위한 업무 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을 발표, 이같이 지시했다.

    고문이나 불법적 수단에는 혹한이나 혹서에 노출시키는 행위, 굶기는 행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최고법원은 밝혔다.

    또 부패 관리 조사·처벌 제도인 '쌍규'(雙規·엄중한 기율위반 행위를 저지른 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중전회에 참석한 전문가를 인용해 당국자들이 당원의 부패 혐의 조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심화는 바야흐로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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