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法, "학부모 폭언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조

    法, "학부모 폭언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우울증, 자살 동기와 무관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 있다 추단못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매일 저녁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에게 시달려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32)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교사를 시작한 김씨는 2006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수학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A군의 귀밑머리를 살짝 잡아당기며 꾸짖었다.

    A군의 부모는 이 일로 저녁마다 김 씨에게 전화해 폭언을 퍼붓고, 같은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김 씨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했다.

    김 씨의 반 아이들은 이 일로 김 씨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10월이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