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전모 씨는 지난해 3월, H사의 전기장판 온도를 저온 1단으로 작동시킨 후 잠이 들었는데 엉덩이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수술 후 40일간 통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모 씨도 지난해 10월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다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큰 화재는 막았지만 자칫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추위에 전기 장판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화상이나 화재 등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한 전기 장판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각각 2천783건, 2천322건으로 매년 2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