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 대장에 소유주가 모두 '민영은'으로 표기돼 있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재발될수도 있다며 문제의 땅 소유권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