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가 장악한 이집트 과도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대중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집회·시위 관련 법(이하 집시법)을 발효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 집시법은 '3일 전 신고 의무화', '경찰의 사전 허가 후 집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