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로 좌절됐던 금융업 해외진출이 다시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금융 한류’의 비전을 밝혔다.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 시장과 신 수익원 발굴에 나서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의 경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단기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은행 점포에는 현지화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장기적 진출전략을 유도한다.
국내 은행의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를 허용하지 않던 규제도 없애고,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50%)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외국계 금융사는 대체로 지주사 체제”라며 “과거 하나은행이 미국 은행을 인수하려다 이 조항에 걸려 하나지주가 나선 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점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절차도 간소화해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만큼 글로벌 국내 기업과의 동반진출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한 외교적 지원도 이뤄진다.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시 금융사 해외진출 등을 의제화하고, 정례화된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회 운영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에선, 인지도가 낮은 국내 금융사들이 신흥국 금융당국을 면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토로해왔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트포’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사 및 환전은행 선정시 국내 금융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다만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카자흐스탄 법인에서의 금융 부실 및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IT․인프라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과 상호교류를 먼저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모형이나 예금보험제도, 부실채권정리 경험 등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금융인프라로 아시아 신생국에서 금융한류의 싹을 키워낼 자양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