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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에 주식로비 혐의' 원전업체 대표 영장

부산

    '한수원 직원에 주식로비 혐의' 원전업체 대표 영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하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원전 부품업체 S사 대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과 직원가족 등 30여 명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사의 주식을 보유한 한수원 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NEWS:right}

    검찰은 또 2009년 11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원전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윤 모(37) 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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