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의장이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바로 이 인사청문회법 제9조를 근거로 국회의장이 황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한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제85조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여야의 합의에 의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이다.
민주당은 또 ‘부의’와 ‘상정‘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이라며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해석했다.
정 수석은 따라서 “부의와 상정은 별도의 개념”이라며 “부의 개념을 갖고 상정을 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과거에 제촐된 임명동의한 131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직권상정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