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당국이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혐의로 4개월간 억류해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청천강호만 풀어준다고 번복했다.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7일(현지시산) 선장과 선원을 제외한 청천강호만 북한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당초 무르가스 검사는 선원 35명중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3명을 제외한 32명과 함께 청천강호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중 신고되지 않은 전투기 엔진과 무기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4개월째 억류됐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