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의 PC에 저장돼 있던 사제폭탄 제조법에 따라 폭발물을 제작할 경우 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진행된 이석기 등 RO 내란음모 사건 제11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폭발물 전문가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폭발물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검찰 신문에서 "RO의 핵심 조직원인 김홍렬 피고인의 PC에 저장돼 있는 제조법에 따라 니트로글리세린과 질산셀룰로스 등을 만들어 사제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또 "폭발실험 결과 니트로글리세린 30mm의 인마살상 반경은 10~15m에 이르렀고 질산셀룰로스 30g의 인마살상 반경도 5~10m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어 "김홍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제폭탄 제조법은 별다른 폭발물 제조 교육을 받지 않은 15세 청소년도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혼합 비율을 높여서 만든 폭발물을 실험했지만 (김홍렬의) PC에 저장된 제조법 비율대로 만들어 실험할 경우 폭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제조법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위험해서 일반인은 사제폭탄을 만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홍렬 피고인의 PC에 저장된 사제폭탄 제조법을 이석기 등 RO 내란음모 사건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