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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평양피복공장도 월급 100배 인상"

    "종전에 월 3천-4천원에서 30만원 지급"

    평양방직공장(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최근 경제개선 조치를 확대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잇따라 대폭 인상하고 있다.

    '데일리NK'는 29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보통강피복공장을 중심으로 연관된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종전에 월급이 3천-4천원(북한돈)에서 지난 9월부터 100배 인상한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피복공장 근처에 위치한 공작기계공장과 방직·제사(製絲) 공장의 근로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월급이 지급됐다"고 했다.

    평양 지역 방직 및 피복공장은 평양종합방직공장과 평양제사공장, 평양편직공장, 동평양방직공장, 보통강피복공장, 신동피복공장, 제일피복공장 등이 있다.

    소식통은 "그동안 피복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날론이나 천 등이 중국으로 수출됐기 때문"이라며 "방직 등 관련이 있는 기업소들의 근로자 월급을 함께 올려 생산력 증가로 수출량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강 피복공장에는 여성 근로자만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기업들을 다 합치면 수만 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월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평양은 지방보다는 근로자 출근율이 높지만, 등록된 근로자 모두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임금 인상으로 상당수가 복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식통은 "제철 분야 기업소(10만 원 현금·20만 원 현물)와 달리 이번 평양 방직·피복 관련 기업소의 인상된 월급 3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11월 6일 함경북도에 위치한 지난 9월과 10월 무산광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노동자들에게 기존 3,000~4,000원이었던 월급을 대폭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9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명의로 무산 광산, 김책제철기업소, 성진제강소 등에 자체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 노임(월급)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치(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1월6일 "북한이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원가 보상의 원칙과 사회주의분배원칙에 토대한 경제관리와 생산조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한 평양기초식품공장이 그 시범단위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의 원칙은 국가계획을 벗어나 공장이 자체로 산 원료로 확대재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토의아래 공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고려해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를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10월 중순 현재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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