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언급했던 TV조선 기자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2일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당초 해당 소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TV조선으로부터 정정보도와 사과편지를 받고 민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여기자 3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황수경 부부 파경설을 언급했다. 방송인 출신 조정린 기자를 비롯한 출연진은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과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을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