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등이 이석기 의원 사당동 자택과 도화동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오후 공판에서는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이 오피스텔에 없는 줄 미리 알고 경찰관을 처음부터 입회시킨 것이 아니냐"며 "또 입회자로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지방공공기관 직원을 입회시켜야 함에도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을 입회시킨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석기 의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오피스텔의 실질적 임대인인 이준호 씨(이 의원 보좌관)에게 연락하는 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다"며 "압수수색 대상 관련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수색을 끝낸 게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경찰관을 입회시킨 것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상황에서 안에서 대답이 없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문을 강제 개방한 것"이라며 "이 씨에게 연락하기 전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준비하느라 시간이 꽤 걸려 수색은 거의 시작도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최 씨는 또 "문을 개방하고 입실을 하자 마자 29층 복도에서 이석기 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달려갔다"며 "나중에 상황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