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공에 담뱃가루를 넣어 교도소에서 밀반입한 뒤 흡연을 일삼은 수형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담배를 교도소에 밀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 씨 등 수형자 3명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담배를 보내준 박 씨의 동생(34)과 수형자 윤모(40) 씨의 여동생(3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3월 등 3차례에 걸쳐 부산교도소에 수형 중인 박 씨 등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 6권의 겉표지에 60개비 분량의 담뱃가루를, 테니스공 총 9개에 190개비의 담뱃가루를 나눠 숨긴 후 교도소 내 작업장 위탁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C 씨는 작업 차량을 이용해 이 물건을 부산교도소 안으로 반입해 박 씨 등에게 건냈으며, 이들은 반입된 담배를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