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3일 자신과 성매매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한 A(30)씨를 상대로 '나를 성폭행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줘 A씨로부터 1,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자신의 추가 돈 요구를 거절한 A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나서 강간피해를 꾸며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강간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실정에 비춰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것은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고소로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